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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평가서작성지침 및 용역발주요령)
작성일 2016/03/18
첨부파일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평가서작성지침 및 용역발주요령)_20151218(1).hwp(1.41 MB)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 개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교통투자평가협회 홈페이지에 2015.11.6 [협회]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렸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 수정"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용역 발주요령 작성"을 1권의 책으로 합본하여 발주청 및 대행기관에서 동시에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기존에 협회에서 공지하였던 사항과 다른점은 교통SOC 투자평가제도 현황에서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타당성평가 운영지침'은 제외하여 국토부에서 별도로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주요령은 협회에서 공지한 내용과 동일하나 협회에서 제시한 부록(기시행 공고문 및 과업이행요청서 사례)은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시행 공고문 및 과업이행요청서 작성사례"는 협회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기시행 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 "보고서 등록" 배너에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렸던 업무매뉴얼은 공지표시에서 제외하였으니, 향후 업무매뉴얼 및 발주요령은 [국토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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