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보고 안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평가대행 실적을 우리협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실시한 평가대행 실적을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작성한 후,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를 첨부하여 1월 31일까지 우리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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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작성시 유의사항
    • ① 등록번호, 등록일 : 대행자 등록번호, 등록일
    • ② 대행자명 : 연구원명 또는 업체명
    • ③ 소재지 : 주사무소 소재지
    • ④ 사업명 : 용역명, 용역기간
    • ⑤ 사업장위치 :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사업위치
    • ⑥ 사업자 : 발주처 또는 사업시행자
    • ⑦ 사업규모 : 총연장(또는 면적), 총사업비(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 ⑧ 대행비용 : 계약서상의 용역금액(공동일 경우 ( )안에 지분금액 기재)
    • ⑨ 평가대행자 : 대행자명 기재한 후 날인
    • ⑩ 첨부서류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준공계 아님) 사본 1부 필히 첨부

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번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

    •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4. 생략
      • 5.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5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 ①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