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안내

설립목적

교통투자평가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그 밖에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협회정관 제1장 제1조)

주요사업

교통투자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교통투자평가제도의 인식향상을 위한 홍보
  • 평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사 · 연구 · 제도발전
  • 용역시장 정보제공 및 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국토교통부 위탁사업 추진
  • 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 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행자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 대행실적 보고의 접수
평가대행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협회정관

교통투자평가협회 정관

[시행 2014.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협회는 교통투자평가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그 밖에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협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ransportation Investment Evaluation Association (약칭 “TIEA”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6]
	제4조 (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① 교통투자평가에 관한 조사 · 연구
		② 교통투자평가 제도의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③ 평가대행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옹호
		④ 교통투자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4.2.6]
		⑤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⑥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하는 연구용역
		⑦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법인으로 제6조에 따라 가입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기여할 개인과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입회) 
		① 정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0조에 의한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의 제출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 의결권
			3. 협회자료 등에 대한 제출요구권
			4.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규정 준수의 의무
			2. 협회 결정 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3. 회비납부의 의무
			4.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의무
		③ 특별회원은 제1항제1호의 권리는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법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원이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3. 회원이 3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때
		② 제1항3호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납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에 앞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회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제명
		③ 제2항2호 제명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4.2.6>
			4. 감사 2인
		② 회장과 감사는 등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협회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한다.
			1.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제1호의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임원 선임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6>
		③ 임원의 선출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2.6>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협회 운영상의 제반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협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2.6]
	제14조 (임원의 보수등)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고문) 
		① 협회는 총회의 추대에 의하여 10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1회 개최하며, 회장은 개최 2주일 이전에 총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회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항까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 및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승인
	제20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1/4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의제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상정할 수 있으며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이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2조 (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 감사 1인 및 출석회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후 이를 보존한다.
		② 회의록의 공개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구성) 
		① 협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4조 (소집)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5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의 의결사항 및 위탁된 사항의 처리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심의
		4. 주요사업계획의 심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비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징계 및 입회에 관한 사항
		9. 차입금 및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심의
	제2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 부회장 1인 및 참석이사 1인 이상이 서명날인후 이를 보존한다.

제6장 위원회
	제29조 (위원회) 
		① 협회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제2호의 규정을 정하는 경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 (회비) 
		①협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실적회비
			4. 특별회비
			5.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②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탈퇴 및 제명회원의 기납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1조 (회계년도 등)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32조 (회계감사) 회장은 전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정기총회 7일전까지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 (지도감독) 회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4.2.6>
	제34조 (사무국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세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운영,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5조 (사무국장의 업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처리
		2. 직원의 지휘감독
		3. 기타 협회 통상업무의 처리
	제36조 (사무국의 기능) 본 협회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가입 및 회원정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교육 및 통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조직운영에 관한사항
		8. 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37조 (급여) 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액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코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처리 또한 같다.
	<개정 2014.2.6>
	제39조 (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1. 창립총회는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2. 협회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한다.
		3. 이사회의 구성 전까지는 발기추진위원회를 이사회로 본다.
	제3조 (최초의 사업년도)
		본 협회의 최초 사업년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4조 (초대임원의 임기)
		초대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된 최초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5조 (특례사항)
		2010년 정기총회는 제1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