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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작성일 2019/02/18
첨부파일 [별표2]평가대행자의등록기준제9조관련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pdf(104.27 KB)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12.15>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9조 관련)

1.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가목 및 나목의 자 중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3호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

 

2. 일반기준

.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평가대행자 외에 다른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3. 기술인력의 분야별 필요인원 및 자격인정 범위

분야별 필요인원

자격인정 범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교통수요

1명이상

교통기술사

1) 교통학ㆍ교통경제학ㆍ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통학ㆍ교통경제학ㆍ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 업무 등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관련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 업무 등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용산정

1명이상

도로 및 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1) 교통학ㆍ교통계획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통학ㆍ교통계획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설계ㆍ계획ㆍ시공 또는 적산(積算)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설계ㆍ계획ㆍ시공 또는 적산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재무분석

1명이상

공인회계사

1) 경영학ㆍ경제학 또는 회계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경영학ㆍ경제학ㆍ회계학ㆍ교통학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분야별 필요인원은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자격인정 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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