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12.15>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1.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나. 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자 중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제3호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
2. 일반기준
가.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나.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평가대행자 외에 다른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3. 기술인력의 분야별 필요인원 및 자격인정 범위
분야별 필요인원
자격인정 범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교통수요
1명이상
교통기술사
1) 교통학ㆍ교통경제학ㆍ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통학ㆍ교통경제학ㆍ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 업무 등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관련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 업무 등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용산정
도로 및 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1) 교통학ㆍ교통계획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통학ㆍ교통계획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설계ㆍ계획ㆍ시공 또는 적산(積算)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설계ㆍ계획ㆍ시공 또는 적산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재무분석
공인회계사
1) 경영학ㆍ경제학 또는 회계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경영학ㆍ경제학ㆍ회계학ㆍ교통학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분야별 필요인원은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자격인정 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