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요건

변경등록사항

  • 법 제21조 제3항 및 규칙 제11조

    도로 · 철도 · 공항 등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 확장 · 정비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분석과 평가

    • 대표자 및 소재지
    • 명칭 및 상호
    • 기술능력, 전문인력 등의 보유 현황

변경등록절차

  • 규칙 제10조 제2항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평가대행자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2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1차 200만원, 2차300만원, 3차이상500만원 과태료 부과